역사
EB-5(Fifth Employment Based) 부문은 이민국적법("INA")이 1990년 이민법("IMMACT 90")에 의해 개정된 1990년에 생겨났습니다. 그 후 얼마 되지 않은 2003년에는 지역 센터(Regional Centers)가 출범했습니다. 그러나, 1990년대 중반에는 요구되는 투자 자본을 모두 조달하거나 요구되는 수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. USCIS는 EB-5 프로그램의 남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. 이에 따라, 여러 건의 법률 소송과 법률 개정이 이어졌습니다. 1998년에는 Soffici 사건, 22 I & N Dec. 158; Izumii 사건, 22 I & N Dec. 169; Hsiung 사건, 22 I & N Dec. 201; Ho 사건, 22 I & N Dec. 206 등 4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 향후 EB-5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처음에 USCIS는 이들 판례를 이전의 EB-5 참가자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를 원했지만, 2001년 5월에 연방 지방 법원은 Chang v. United States 사건에서 새로운 판결 기준을 이미 승인된 EB-5 신청과 관련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. 나아가, 2003년에는 제 9 지구 항소 법원 역시 Chang v. United States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1998년의 판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.